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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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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안내

1. 장학금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23. 3. 27.(월) ~ 4. 10.(월)

 ❍ 신청기간 : 2023. 4. 3.(월) ~ 5. 2.(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선발규모 : 대학생 45명 정도※ 90백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 지 급 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1학기 등록금 지급

  ※ 1학기 등록금 내에서 타 장학금 공제 후 도 장학금 지급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기업(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23년 2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 확인)

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

   - 가구(수)별 130% : (2인) 4,493,002 / (3인) 5,765,261 / (4인) 7,021,253 / (5인) 8,229,894

 ❍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


3. 선발제외 

 ❍ 신입생(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가구(수)별 중위소득 130%보다 많은 경우

 ❍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부(별지 2호 서식)

 ❍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부(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

   -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 포함) 1부  

   - 실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명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info.mss.go.kr 또는 소속기업 발급) 1부 


5.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