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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성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 45호 ~ 54호.
「학과평가규정」외 9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학과평가규정 외 9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각종 대학 평가 적극 대비 및 학과중심 운영체제 강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 교원업적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 교육과정 개편 기준 명확화 및 교양교과 편중 이수 지양
∎ 학생회 임원 자격 기준 완화로 인한 학생 자치활동 참여가능성 제고
∎ 총학생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거일 공고 시점 변경
∎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직원 평가를 위한 규정 개정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
∎ 직원 직무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내용 반영
∎ 가족회사 용어의 정의 및 선정 자격 명확화
2. 주요 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11.29.(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