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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19학년도 제3차 규정 개정(안) 공람 공고(2019.11.20.)

조회 3,674

김회성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45~ 54.

 

 

학과평가규정9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0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학과평가규정 외 9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예고

 

 

1. ·개정 및 폐지이유

 

각종 대학 평가 적극 대비 및 학과중심 운영체제 강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교원업적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교육과정 개편 기준 명확화 및 교양교과 편중 이수 지양

학생회 임원 자격 기준 완화로 인한 학생 자치활동 참여가능성 제고

총학생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거일 공고 시점 변경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직원 평가를 위한 규정 개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규정 개정

직원 직무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내용 반영

가족회사 용어의 정의 및 선정 자격 명확화

 

2. 주요 내용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참조

 

3. 의견제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11.29.()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의견서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