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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ookje University

학사안내

휴학(연장) 종류

  •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입생으로 1학년 1학기에는 군 휴학 및 질병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휴학(연장) 종류

휴학(연장) 종류로 구분, 내용,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내용 구비서류
일반휴학(연장) 개인사정, 경제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며,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군휴학(연장) 재학 중 입영통지를 받고 군입대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며,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질병휴학(연장)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신청가능하며,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진단서, 본인도장,보호자도장
임신·출산·육아휴학(연장)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신청가능하며, 1회 1년,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임신·출산·육아 사유 합산) 육아휴학의 경우 만7세 이하 자녀를 둔 자로 한다. 증명서류,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절차

  1. 학생해당학과 사무실 방문, 휴학(연장)원 작성
  2. 학생/학과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3. 학생지원처학생지원처 확인
  4. 학생교무처 제출
  5. 교무처휴학처리

유의사항

  • 모든 휴학 신청자는 도서관에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 미납도서를 반납해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입생은 1학년 1학기 휴학은 불가합니다(단,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제외)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학기 개시 1/4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군휴학(연장) 신청의 경우 입대 1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은 수업일수 4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복학신청절차

  1. 학생복학신청
  2. 교무처복학승인
  3. 학과반편성
  4. 학과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복학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포털시스템 접속(ktis.kookje.ac.kr) → 로그인→ 학사정보 → 학적정보 → 복학신청 → 도로명 주소 변경 → 내용작성 후 저장버튼 클릭 → 신청
  • 방문접수 : 각 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복학 신청(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
    • 개강 후 전역예정자로서 수업일수 1/4선 이전 복학을 희망하는 자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자(온라인 접수 불가)
    • 폐과, 폐전공된 학과의 휴학생으로 복학을 희망하는 자

유의사항

  • 복학 신청 후 신청번호가 부여되어야 복학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복학 승인이 완료되면 재학생 포탈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등록금고지서출력, 사진, 주소변경 가능)

자퇴 및 제적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절차
  1. 학생해당학과 사무실 방문, 자퇴원 작성
  2. 학생/학과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3. 학생지원처학생지원처 확인
  4. 학생교무처 제출
  5. 교무처자퇴처리

구비서류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등록금 반환 내역이 있을 경우(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


유의사항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적

학칙 제26조(제적)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

유의사항

제적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전과

  • 교내전과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수업일수 4주(28일) 이내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계열에 상관없이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의 양성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는 전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대상

학칙 제26조(제적)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 휴학 중 계열/학과의 통·폐합 및 폐과, 폐전공 등으로 인하여 전과가 필요한 복학생
  • 재입학생 및 복적생
  • 기타 개인사유로 인하여 전과를 원하는 재학생

신청시기

당해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전과는 학기단위로 실시


신청절차

  1. 교무처해당학과 사무실 방문, 자퇴원 작성
  2. 학생/학과학과에서 전과원서 작성(성적증명서, 수학계획서, 성적재사정표 첨부)
  3. 전출·전입학과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4. 교무처/총장전과원서 접수 및 전과승인/합격자 개별통보/학점인정 처리
  5. 학생등록 및 수강신청

제출서류

전과원 1부, 성적증명서 1부, 수학계획서 1부, 전과 지원자 기 이수성적 재 사정표


유의사항

  • 교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의 양성에 해당하는 학과로는 전과할 수 없다.
  •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전공 필수, 교양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시 필요한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졸업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졸업인증평가에 합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복적)

자퇴, 제적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입학을 원하는 경우 동일 학과의 동일 학년에 한해 해당학과의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청대상

  • 재입학 – 자퇴자
  • 복적 –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으로 제적된 자

신청절차

  1. 교무처대학홈페이지 재입학(복적) 신청기간 공고
  2. 학생/학과학과에서 재입학(복적)원서 작성
  3. 학생/학과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4. 교무처/총장재입학(복적) 접수 및 승인/합격자 개별통보
  5. 학생등록 및 수강신청

제출서류

재입학(복적)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 재입학(복적)자의 학점 인정은 제적 또는 자퇴당시에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인정 한다.
  • 재입학(복적) 허가는 1회에 한하며, 재입학(복적)한 후 자퇴하거나 제적되면 다시 재입학(복적)할 수 없다.

학적정정 및 학적기재사항 변경

학적정정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학적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절차
  1. 학생주민등록초본 지참, 교무처 방문
  2. 학생학적정정원 작성·제출
  3. 교무처학적정정 처리

유의사항

주민등록초본에 학적변경사항(성명정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기재되어 있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학적기재사항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등 학적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방법
  • 포털시스템 접속(ktis.kookje.ac.kr) → 로그인→ 학사정보 → 학적정보 → 주소변경신청 → 내용수정 → 등록
  • 인터넷으로 변경이 불가할 경우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처로 방문하여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학생은 필히 수정바랍니다.
  • 입력된 주소로 성적표, 등록금안내문, 기타 학교에서 보내는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받아보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