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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Kookje University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작성된 비공개대상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법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법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법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법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정보(법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법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