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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2 – 5호 ~ 9호.
「직제규정」외 4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직제규정 외 4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총장직속기구 대학인권센터 신설
- 대학 직제 일부 수정에 따른 팀(센터) 폐지 및 신설, 일부 부서별 업무 이관
- 캡스톤디자인 업무 이관에 따라 규정 소관부서 변경
- 재정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책임수행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성공보수 지급 제한 구체화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10.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김미애 031-610-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