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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5 – 1호 ~ 14호.
「학과구조개선에 관한 규정」등 14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학과구조개선에 관한 규정 등 14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5조제5항은 구조개선위원회의 위원이 모집중단 대상학과의 교원인 경우,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문임. 내용 중 ‘제5조제3항 각 호’는 전부개정
이전에는 모집중단 대상학과에 관한 조문이었으나, 현재는 위원장에 관한 조문임. 따라서, 모집중단 대상학과에 관한 조문 ‘제6조제3항’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어 해당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기부자 예우, 격려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학교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별표1]의 기구표에 산학취업처 내 학교기업지원센터 신설
- [별표1]의 기구표에 2025학년도 모집단위 기준 학과 최신화
- 학교기업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규정상 산학취업처 업무내용 추가
- 학교기업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상 별표의 산학취업처 내 학교기업지원센터 업무 및 전결내용 추가
-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대비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반영하여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대학에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
- 본교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및 학칙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함
- 직원인사규정 제36조(평정절차) ②호 “팀원의 경우 팀(과,부) 장이 1차 평정” 해당 부분 중 “팀원의 경우 팀장이 1차 평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 정립
-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시설물관리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연결 조항 수정
- 기존 학보사와 방송국 통합 운영에 따라 규정 변경 필요
- 2013년에 개정된 기존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는 새로운 조직과 사업 내용을 모두 규정할 수 없어 전부개정(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06.0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김지훈(☎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