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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5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대상: 재학생(2024년 입학생까지) ※2025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제한으로 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2025.9.3.(수) 9:00 ~ 9.17.(수) 18:00까지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학생 직접 신청
2. 선발방법: 학기별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선발
3.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콜센터(1800-0499)
4.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성적(백분율)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나)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5.7.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5.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법인(등록금의 50%)
6. 유의사항
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은 재단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에 따라서 사업 예산 범위 내 고득점자(선발 배점) 순으로 선발되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선발되는 것이 아님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 재직기관
나) 재학 학적 유지: 수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발생→해당 학기장학금 전액 반환
다) 의무재직 이행: 재직 인정기업에 (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
※ 의무재직 미이행 또는 포기 시 기수혜받은 장학금 반환 필수
라) 제한사항: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1년) 이내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7.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