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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5 – 39호 ~ 51호
「직제규정」등 13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직제규정 등 13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별표1] 기구표를 2026학년도 모집단위 기준 최신화하기 위함
- 원격수업운영규정 명시를 위한 개정
-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석좌교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 초과강의료 지급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명시된 지침을 의거하여 지급하고자 개정
-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수집단학생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의 심의 주체를 학생복지·장학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 총학생회장 선거 참여율 높이고자 전자투표 내용 추가 및 선관위 구성인원 조정하여 선거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현재 자원봉사단 규정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교육혁신지원센터 업무에 교원역량계발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규정 및 관리하기 위함.
- 교양·직업기초교육센터에서는 교과목 강의자의 역량계발 지원 업무를 함으로써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 및 관리하기 위함.
- 현장실습학기제에 적용제외인 자격실습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학칙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 중으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는 내용 삭제
- 법무부 관리지침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따른 제도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대학 내 관련 규정의 정합성 확보
-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목적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글로벌 경험을 제공하여 더 많은 글로벌 학문적 기회를 창출.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국제적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의 기회를 마련하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해외인턴십 운영과 관련한 역할 분담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의 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 과정에 신뢰도 제고, 해외인턴십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02.0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