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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학칙(제59호) 일부 개정사항 공포(2026.04.23.)

조회 7

김지훈

학칙(제59호) 일부 개정사항 공포


1. 관련근거

  가. 교학처-262215(2026.04.15.) [긴급] 학칙(제59호) 일부 개정(안) 공고 재안내

  나. 교학처-262431(2026.04.22.) 2026학년도 제1차 교무위원회 회의록

  다. 대학평의원회-2(2026.04.23.) 2026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회신


2. 위와 관련하여 학칙(제59호) 일부 개정 사항 공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14.(화) ~ 2026. 4. 18.(토) [5일간 공고]

  나. 학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학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하고산업체는

   주문식 교과목 이수자의 채용을 우대하거나 채용을 약정함.

    관련조항(신설) : 27조의9(주문식 교육과정)

 

  • 부칙 자구수정

    부칙 제52호 제2조 내용을 최초 시행 부칙 제47호로 이동하여 반영하고자 함.


  다. 공포일 : 2026. 4. 23.(목)


붙임 1. 학칙(제59호) 일부 개정사항 공포문 1부

       2. 학칙(제59호) 일부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