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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10.4.(월)~2021.10.17(일) 24시
2. 적용단계 :
1)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2)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