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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1.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1)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나. 전환시점 : 2021.11.1.(월)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추진
1)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전환기준 : 예방 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운행규모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차례 개편 이행 결정
2. 기존 실내 마스크(실외는 제한적 의무), 신속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