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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Kookje University

규정공지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8 – 01호 ~ 19호.

 

 

「직제규정」외 18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4일

 

 

국제대학교 총장 장 병 집

 

 

 

직제규정 외 18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고용노동부 지침사항에 따라 대학일자리센터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을 명시, 반영

∎ 구 규정과 타 대학 규정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

∎ 학점은행제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8.09.0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 2018년도 제2차 규정 제 ‧ 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기획처

1

직제규정

 

 

p.2

2

사무분장규정

 

 

p.8

3

위임전결규정

 

 

p.26

교무처

4

교무위원회규정

 

 

p.50

5

제증명발급에 관한 규정

 

 

p.54

6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p.58

7

연구관리위원회 규정

 

 

p.64

학생지원처

8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규정

 

 

p.66

9

취․창업지원규정

 

 

p.69

산학협력단

10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p.77

11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p.83

12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p.91

13

연구소설치운영규정

 

 

p.93

14

연구위원회규정

 

 

p.95

15

교원산업체연수운영규정

 

 

p.97

평생교육원

16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p.100

국제교류센터

17

국제교류센터규정

 

 

p.102

NCS지원센터

18

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

 

 

p.105

19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p.112

4

13

2

19